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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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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를 현물로 지원하여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고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엽산제는 임신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출산정책과

서비스ID

SD0000016094

서비스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서비스목적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를 현물로 지원하여 조산, 유산, 산모 사망 및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다.

엽산제는 임신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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