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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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업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의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이 지원됩니다.
문의처는 044-201-2237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원예산업과
서비스ID
SD0000015802
서비스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매년12월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문의처전화번호
044-201-2237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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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과 자급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방법은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등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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