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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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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업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의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이 지원됩니다.

문의처는 044-201-2237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원예산업과

서비스ID

SD0000015802

서비스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매년12월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문의처전화번호

044-201-2237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과 자급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방법은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등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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