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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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서비스ID
SD0000012329
서비스명
농기계 임대 서비스
서비스목적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농기계임대차계약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2-1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각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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