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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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권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목적은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합니다.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를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술개발과
서비스ID
SD0000012636
서비스명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
서비스목적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
선정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구매신청 3.7~3.18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와 장비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이용권
문의처전화번호
042-388-0740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5조의2)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산학연협회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방식으로 지원하고, 바우처를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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