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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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판로정책과 서비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지원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 02-2124-3241 신청방법: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지원내용: 중소기업 입찰시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 10억원 이상 및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직접구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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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판로정책과
서비스ID
SD0000012704
서비스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의처전화번호
02-2124-3241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입찰시 경쟁제품 대상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받은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하며,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 10억원 이상 및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직접구매를 지원하는 판로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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