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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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적립에 따른 정부 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서비스ID

SD0000011848

서비스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목적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고용보험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맺음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목돈 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 및 청약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 및 청약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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