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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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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부에서 제공하는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훈련을 받도록 권고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습니다.

지원금액은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관련 문의는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비스ID

999000000012

서비스명

훈련연장급여

서비스목적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맺음말

정부에서 제공하는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훈련을 받도록 권고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금액은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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