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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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은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현금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서비스ID
B49000100018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 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 도모
선정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로서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기타: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연간 총액 5백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연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산재근로자 부담)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과정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7급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부(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문의처전화번호
1588-0075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7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
맺음말
정부가 운영하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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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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