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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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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현금으로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가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추가금으로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여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ID

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수정일시

2023-0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기초의료보장과의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현금으로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추가금으로 최대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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