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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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산학협력기술개발과 산연협력기술개발로 나누어집니다.
산학협력기술개발은 대학의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R&D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면, 산연협력기술개발은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술개발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기술개발과
서비스ID
SD0000012622
서비스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목적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선정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예비연구) 2.7~2.14, (사업화R&D) 5.2~5.9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2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협력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산연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사업화R&D)/산연협력(사업화R&D) 중 택일하여 신청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대학의 본래 기능인 인력양성 분야를 특화해서 연구개발단계부터 고용을 전제로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연구기관의 특화된 응용 및 실용화 기술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42-388-0735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기술개발과 산연협력기술개발로 구분되며, 신청 방법은 기술개발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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