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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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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산재보상정책이 있습니다.

현물급여(진료비)와 현금급여(요양비)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되며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1588-0075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서비스ID

B49000100043

서비스명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19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0개)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처전화번호

1588-0075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total.kcomwel.or.kr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맺음말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 지원 정책이 있다.

지원 방식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으며, 지급 시기와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급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문의처(1588-007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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