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심야 이동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심야 이용시간에 따라 30% ~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감면 금액은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4

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서비스목적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맺음말

한국도로공사는 심야 이동하는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30%에서 50% 사이이며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