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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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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출퇴근시간 이용차량에 대해 07~09시, 18~20시에는 20% 할인을 적용하고, 05~07시, 20~22시에는 50% 할인을 적용합니다.

개인 신청은 불필요하며 별도 신청 방법이 없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감면됩니다.

문의는 한국도로공사로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2

서비스명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서비스목적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출퇴근 시간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신청 방법도 없습니다.

할인은 현금으로 적용되며 문의는 한국도로공사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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