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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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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영월군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 볼링장에서 이용료 감면 지원 - 골프연습장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 영월군 주민 중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족,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에게 50% 감면 - 볼링장에서는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 장애인에게 휴일사용료 기준 40% 감면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14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1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체육시설

지원내용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영월군민이면서 만18세이하 자녀3인 이상인 다둥이카드소지자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대상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 유공자증(유족증),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가족(영월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 수급자확인증, 신분증 접수 시 지참
- 다둥이카드소지자(본인 및 가족) : 다둥이카드, 등본(의료), 신분증 접수 시 지참, 단, 다둥이카드소지자 및 자녀 모두 영월군민이면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에 한함

○ 골프연습장 이용료 감면(30%)
- 경로우대자(본인, 만 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증 접수 시 지참

○ 영월볼링장 이용료 감면( 휴일사용료 기준 40%)
- 미취학아동, 초,중,고 학생(학생증 지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복지카드, 신분증, 학생증, 확인증 등)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영월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 체육시설

맺음말

영월군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 볼링장에서는 각각 이용료 감면을 지원한다.

골프연습장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50% 감면을 적용하며, 볼링장에서는 미취학아동, 학생 및 장애인에게 40% 감면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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