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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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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자료에서는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영월군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며, 영월군민 중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홈페이지 등록, 서류 제출 등이며,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위해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제공됩니다.

충족 자격요건은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1400002

서비스명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서비스목적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소관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14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 2022년 금액으로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93,920원 임대보증금 : 246,96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234,800원 임대보증금 : 617,400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영월군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들에게 현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이 자격요건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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