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 2,171 조회
- 목록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경로우대자, 청주사랑카드 발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시설이용 지원 정책입니다.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까지 면제되며 그 외 유형들은 모두 50% 감면됩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5000003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맺음말
이 정책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경로우대자, 청주사랑카드 발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이용 지원 정책이며,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까지 면제되고 그 외 유형은 모두 50% 감면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