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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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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따라, 방문 신청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100%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병역명문가,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기증자, 긴급차량, 임산부 본인 및 등승,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등이 적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5000004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 성실납세
- 「청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4조」 우수자원봉사자
- 「청주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 제11조」 장기기증자
-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긴급차량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산부 본인 및 등승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 규칙」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청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 「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대상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공영주차장

맺음말

결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병역명문가,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기증자, 긴급차량, 임산부 본인 및 등승,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등이 방문 신청을 통해 100%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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