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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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따라, 방문 신청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100%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병역명문가,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기증자, 긴급차량, 임산부 본인 및 등승,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등이 적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5000004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 성실납세
- 「청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4조」 우수자원봉사자
- 「청주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 제11조」 장기기증자
-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긴급차량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산부 본인 및 등승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 규칙」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청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 「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대상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공영주차장
맺음말
결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병역명문가, 성실납세자, 우수자원봉사자, 장기기증자, 긴급차량, 임산부 본인 및 등승,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등이 방문 신청을 통해 100%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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