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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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별로 승화원 이용료 전액면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2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지원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접수기관명

울산하늘공원

맺음말

결론: 울산시설공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정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화원 이용료 전액면제 및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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