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정책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시설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료 감면 및 단체(20명 이상) 감면(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 신청 방법 등 관련내용은 어린이테마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3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테마파크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어린이테마파크

맺음말

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체(20명 이상) 감면,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 신청 방법 등 관련내용은 어린이테마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결론으로, 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체 감면,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