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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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정책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시설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료 감면 및 단체(20명 이상) 감면(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 신청 방법 등 관련내용은 어린이테마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3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테마파크)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테마파크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어린이테마파크
맺음말
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체(20명 이상) 감면,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 신청 방법 등 관련내용은 어린이테마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결론으로, 울산시설공단이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체 감면,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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