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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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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현금(융자)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은 100% 이내). 문의는 052-920-0482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에너지효율과

서비스ID

SD0000002244

서비스명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482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jagum.kemco.or.kr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현금(융자)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90% 이내(중소기업은 100% 이내)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문의는 052-920-0482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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