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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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50% 이내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신청은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52-920-076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서비스ID
GKE000000020
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766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50% 이내의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지원 신청은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는 052-920-07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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