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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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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50% 이내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신청은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52-920-076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서비스ID

GKE000000020

서비스명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766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50% 이내의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지원 신청은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는 052-920-07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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