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컨텐츠 정보

본문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산림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4대보험료 지급 또한 가능합니다.

지자체나 산림청 소속기관 등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도시숲경관과

서비스ID

GFO000000030

서비스명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서비스목적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코드

1400000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신청방법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지원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76,9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1588-3249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기본법(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forest.go.kr

접수기관명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맺음말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일자리는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4대보험료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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