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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연소기 보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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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과 산림청이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해 공고 - 신청 - 접수 - 사업자 선정 - 자부담 납부 - 보일러 설치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과정을 거쳐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으로 각 1대씩 보급하며, 보일러는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주거용 대상자에게는 기준액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며, 난로는 주거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리프트는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목재산업과

서비스ID

SD0000004601

서비스명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히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코드

1400000

신청기한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보조사업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보조사업자) → 보일러 설치(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지자체)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0,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화석연료 대체,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를 위해 목재산업과 산림청이 공고 - 신청 - 접수 - 사업자 선정 - 자부담 납부 - 보일러 설치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으로 각 1대씩 보급하고 있고,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지원하며 보일러, 난로, 리프트는 주거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를 위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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