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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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 및 자원순환시스템 확립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현금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비를 전표로 지급하며, 지역본부 및 지사에 수거처 등록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60원~200원/㎏, 폐농약용기는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는 80원/개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서비스ID

PTR000051925

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소관기관명

환경부

소관기관코드

1480000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유형

현금(감면)

문의처전화번호

032-590-4295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맺음말

환경부에서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들이 모아놓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지원하고 있으며, 수거보상비는 60원~200원/㎏, 100원/개, 80원/개의 범위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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