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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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 및 자원순환시스템 확립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현금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비를 전표로 지급하며, 지역본부 및 지사에 수거처 등록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는 60원~200원/㎏, 폐농약용기는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는 80원/개의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서비스ID
PTR000051925
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소관기관명
환경부
소관기관코드
1480000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유형
현금(감면)
문의처전화번호
032-590-4295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맺음말
환경부에서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들이 모아놓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지원하고 있으며, 수거보상비는 60원~200원/㎏, 100원/개, 80원/개의 범위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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