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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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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오염방지관리법에 따라 임명된 해양환경관리인 등의 법정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교육, 훈련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해양환경공단

서비스ID

B55393100003

서비스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서비스목적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훈련 서비스

소관기관명

해양환경공단

소관기관코드

B55393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 www.merti.or.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기타
- 전화 : 교육 시작 2주 전 해양환경교육원 전화 후 접수

지원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법정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

○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선박(정규)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재)
-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유해액체)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정규)
-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재)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신분증

법령

해양환경관리법(제12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2조)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merti.or.kr

접수기관명

해양환경교육원

맺음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인 등 법정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교육, 훈련서비스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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