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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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용 지원에 속합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소지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21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21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소지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해당되며, 이 정책에 따라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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