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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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 집단 상담,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역시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재 개발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도 실시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방문, 전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서비스ID

GEF000000030

서비스명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서비스목적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방문, 전화, 웹사이트

지원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K-척도, S척도) 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

구비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문의처전화번호

1388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51조)||청소년 보호법(제27조)||청소년 보호법(제5조)

수정일시

2023-01-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kyci.or.kr

접수기관명

청소년전화

맺음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며, 상담, 교육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방문, 전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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