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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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처에서 주최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지원하며, 기술사관 육성과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재직자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타(교육)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전문대학,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업인력지원처

서비스ID

B55400900005

서비스명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서비스목적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코드

B55400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지원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지원유형

기타(교육)

수정일시

2022-11-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smes.go.kr/sanhakin/

맺음말

중소기업 인력지원처에서 주최하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기술사관 육성과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재직자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전문대학,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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