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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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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과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있어 등록면허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웹사이트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1688-8114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금융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3173

서비스명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서비스목적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코드

1160100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 등

문의처전화번호

1688-8114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수정일시

2023-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hf.go.kr

접수기관명

한국주택금융공사

맺음말

금융정책과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은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웹사이트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1688-8114입니다.

금융정책과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웹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688-8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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