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보
컨텐츠 정보
- 2,599 조회
- 목록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의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정책으로,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이 시설이용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으로 월 주차료는 50% 감면, 일 주차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는 80%, 경형자동차,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는 5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은 30%로 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87300004
서비스명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8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지원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맺음말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은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이 시설이용 지원을 보내며, 방문 신청에 따라 월 주차료 50% 감면, 일 주차료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는 80%, 경형자동차,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는 5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은 30%로 감면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