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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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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며,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중점 관리와 검사비의 90%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출 농산물 안전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검사비 지원을 통해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를 돕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나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농수산사업처

서비스ID

B55284500003

서비스명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서비스목적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관기관코드

B55284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대만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ongzip.or.k, atess.at.or.kr

맺음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 농산물 안전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검사비 지원을 통해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처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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