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컨텐츠 정보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른 현금 지원 방식이며, 신청은 방문하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무연고 사망자, 추모공원 안치 대상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8800003

서비스명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8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여주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무연고 사망자, 추모공원 안치 대상 등으로 제한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