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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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인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대 4억원까지 현금 지원(융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비율은 연 0.5% 입니다.
보증기간은 일시상환 대출은 최대 5년까지이며 분할상환 대출은 5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비스ID
B55247300002
서비스명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서비스목적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소관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관기관코드
B55247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맺음말
이 글의 결론은 정부 지원 정책인 '사회적 경제 기업 특례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운영되며, 최대 4억원까지 현금 지원(융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비율은 연 0.5%이고 보증기간은 일시상환 대출은 최대 5년까지이며 분할상환 대출은 5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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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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