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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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예방치유과는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지역센터나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어 종합 평가 및 면담 후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고, 상담 종결 후 추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대 1년간 추후 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예방치유과
서비스ID
PTR000051460
서비스명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서비스목적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코드
1371000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전화번호
02-740-9063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맺음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방치유과는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종합 평가 및 면담 후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종결 후 최대 1년간 추후 관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방치유과는 도박중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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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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