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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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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예방치유과는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지역센터나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어 종합 평가 및 면담 후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고, 상담 종결 후 추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대 1년간 추후 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예방치유과

서비스ID

PTR000051460

서비스명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서비스목적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코드

1371000

신청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전화번호

02-740-9063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cgp.or.kr

접수기관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맺음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방치유과는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종합 평가 및 면담 후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종결 후 최대 1년간 추후 관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방치유과는 도박중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치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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