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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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소유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하여 월 지급금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지원 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농지은행처
서비스ID
B55214900002
서비스명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소관기관코드
B55214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농업인주소지 지사
맺음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하여 월 지급금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에 농지 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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