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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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노인복지용구제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용구를 제공해 줍니다.
연간 160만 원까지 지원하며, 18개 품목 중 구입 10개, 대여 7개, 구입 또는 대여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방문해야 하고 문의는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서비스ID
GMW000000110
서비스명
노인복지용구제공
서비스목적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1000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행정규칙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맺음말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노인복지용구제공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면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용구를 제공해준다.
연간 160만 원까지 지원하며, 18개 품목 중 구입 10개, 대여 7개, 구입 또는 대여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해야 하며, 문의는 1577-1000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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