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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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 대상의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서비스는,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70%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6900001
서비스명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소관기관명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69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지원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교육)
수정일시
2022-1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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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결론: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 대상의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서비스는,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70%를 선발하여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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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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