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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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지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연체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금 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장 5년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1회 신청 가능하며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비스ID
B01000300003
서비스명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서비스목적
채무자 대상으로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B01000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지원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맺음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지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연체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최장 5년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1회 신청 가능하며,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가 해제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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