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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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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휴양지원과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관명: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1588-3250 신청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할 때 요금을 1~3급 비수기 주중 객실 50%, 야영시설 20%, 4~7급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15%, 8~14급 비수기 주중 객실 20%, 야영시설 10%,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10% 할인해주는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지원정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휴양지원과

서비스ID

SD0000016521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코드

1400000

신청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7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8~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2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0%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588-3250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4항)||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7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6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forest.go.kr/

접수기관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맺음말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산림청의 지원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1~14급 비수기 주중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의 사용료를 10~50% 할인해주는 것으로 다양한 곳에 할인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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