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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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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권익보호과 서비스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지원목적: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 지원과 사회 적응 여건 조성 기관명: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현물 문의처: 1366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입주지원금, 사업 운영비 지원 (인건비, 관리비 등) 여성가족부에서 권익보호과가 운영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서비스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입주지원금, 사업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1366 문의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권익보호과

서비스ID

SD0000017261

서비스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 입주지원금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36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맺음말

권익보호과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서비스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임대보증금, 입주지원금, 사업 운영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은 1366 문의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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