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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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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장애인연금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다.

문의처는 129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SD0000016119

서비스명

장애인연금

서비스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23,180원
- 부가급여 월 2~40만3,18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의 장애인연금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를 위해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며,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등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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