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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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초등학생은 124,100원, 중학생은 174,700원, 고등학생은 207,700원 및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ID
SD0000016137
서비스명
긴급복지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 등의 학비 및 입학금을 지원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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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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