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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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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의 사람들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그리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달 정밀검사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건강증진과

서비스ID

SD0000016095

서비스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 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심화평가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의 사람들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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