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정책으로,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하며, 지자체별로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서비스ID

SD0000016138

서비스명

지역사회서비스

서비스목적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지원정책에 의해,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말일 생성되는 바우처 지원금액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를 돕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문의를 통해 상이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4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