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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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R&D를 지원하여 가치 사슬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문의처는 042-388-0711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정공모 과제와 자유응모 과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술개발과
서비스ID
SD0000018905
서비스명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목적
○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선정기준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공고 후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
지원내용
○ (지정공모 과제) 수요처 및 투자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대상
○ 구매 또는 투자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중소기업 경영현황 표 등(상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전화번호
042-388-0711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치 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R&D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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