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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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과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현금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1차년도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 6개월, 2차년도 이후는 운영비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44-202-2536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공공의료과
서비스ID
SD0000016200
서비스명
분만취약지 지원
서비스목적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문의처전화번호
044-202-2536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산모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을 통해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 6개월과 2차년도 이후는 운영비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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