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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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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정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진행되며, 6가지 신청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고객복지팀

서비스ID

B55271100003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관기관코드

B552711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지원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1122.cw.or.kr

접수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맺음말

정부에서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진행되며, 6가지 신청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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