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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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금채권부에서는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현금으로 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영업을 6개월 이상 진행했거나, 소송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지급금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팩스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임금채권부
서비스ID
B49000100206
서비스명
간이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목적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맺음말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원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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