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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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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과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정책은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장려를 목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1분기(1~3월) 근무 분은 4월 1일~10일, 2분기(4~6월) 근무 분은 7월 1일~10일, 3분기(7~9월) 근무 분은 10월 1일~10일, 4분기(10~12월) 근무 분은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0만원의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최대 36개월간 지급합니다.

또한,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SD0000002682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장려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의 임금대장
임금 이체확인서
사업주 통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031-670-9325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맺음말

교육기획과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정책은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촉진·장려를 목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신청기간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뉘며, 최대 50만원의 급여의 50%를 최대 36개월간 지급하고,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해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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