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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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위한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창업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 등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창업생태계과
서비스ID
SD0000001490
서비스명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지원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지원유형
기타||현금
구비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문의처전화번호
042-364-9614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맺음말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위한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업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경영, 기술, 마케팅 등의 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위한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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